우선 상황 설명

1. 본인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파리를 경유하여 헝가리로 가는 여정.

2. 수화물을 도중에 찾지 않고 곧바로 헝가리로 가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화장품, 향수, 주류 등) 면세품을 <파리-헝가리> 비행기편에 기내반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가 관건.

3.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타국 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 반입이 불가하였으나, 2014년 1월 3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4. 파리와 헝가리를 모두 EU 가입 국가이므로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쉥겐 조약 가입 국가)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5. 최종적으로 인천공항 내에 입점해있는 L면세점의 C화장품 코너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럽 환승(경유)시 액체류 구입 가능를 물어보았더니 규제가 풀려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음. 끝.


2014.06.30.



Posted by us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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